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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2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6.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3. 공고내용 : 붙임 4. 기타조치 : 대상자 일반우편 재발송 붙임 1. 운행정지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끝.

첨부파일

  • 📎 운행정지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공시송달 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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