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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오늘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2차) 송달불능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2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대상자 : 미상 4. 법적 근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기간 : 2026. 7. 31. ~ 2026. 8. 14.(15일간) 7. 기 타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6, 4587,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첨부파일

  • 📎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행정대집행 계고서 2차(금정구 금정산 국립공원 내).hwpx
  • 📎 위치도 및 현장사진(금정구 금정산 국립공원 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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