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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3동오늘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3세대 3명(붙임 참조) 2. 직권조치 일자: 2026. 7. 21.(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3. 공고기간: 2026. 7. 31.~2026. 8. 18.(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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