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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제산업과2026.07.08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3.(15일간) 3. 처분내용 : 공장등록 취소 4. 처분사유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등록취소) 6. 처분대상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 공고문(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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