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어제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번호미상 3대)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이륜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20.(21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동부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번호미상 이륜차3대
첨부파일
- 📎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미상이륜차3대).xlsx
- 📎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미상이륜차3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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