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부암동부암1동3일 전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부암1동-13396(2026.07.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6. 9. 1. 다. 공고대상: 이*한(1세대 1명) 라.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10. 8.(27일)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911) 1부.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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