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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7.03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3.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 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4. 기간: 2026. 7. 3. 10:00부터 2026. 7. 5. 1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7. 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7. 3. 13:00부터 시작한다. 5.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농업정책과(☎ 051-709-4401)

첨부파일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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