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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회동동 주민자치위회 위원 재위촉사항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사항 2. 공고기간: 2026. 10. 30.~11. 16.(17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자치회 통합 홈페이지 게시 붙임 금사회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사항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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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회동동 주민자치위회 위원 재위촉사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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