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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시관리과2026.07.01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처분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30일 수거·보관 중인 물품을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에 따라 보관·처분 공고합니다. 2.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금정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 물품의 소유자께서는 금정구청 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519-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대상: 별첨 목록내역과 같음. 4. 공고기간: 2026년 6월 30일 ~ 2026년 7월 31일(32일간) 붙임 1.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2.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 적치물 등 보관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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