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자원순환과2026.06.3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7. 까지(17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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