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6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2. (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xlsx
- 📎 공고문20260706 1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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