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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2일 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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