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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환경위생과4일 전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6. 12.(금) ~ 2026. 6. 30.(화)(1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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