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중1동3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남*현 2. 공고기간 : 2026.09.11. (금) ~ 2026.09.28. (월) (17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이탈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알림
첨부파일
- 📎 직권조치공고(2026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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