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4일 전
2026년 5월 2회차 의무보험미가입자 가입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 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30.(18일간) 나. 대 상: 15명(붙임) 다. 송달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2. 의무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팩스(051-550-455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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