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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청소행정과2026.07.06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07).xlsx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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