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청소행정과2일 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6. 10. 29.(목) 2. 고시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고시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3명 4. 고시내용: 의견제출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 (제115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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