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중1동2026.07.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통지 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진 2. 공고기간 : 2026.07.08.(수) ~ 2026.07.16.(목) (8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기타사항 : 공고 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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