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재송동재송2동2026.07.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하며,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전○○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7. 7.(화) ~ 7. 15.(수) [8일간]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기 타: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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