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2026.06.3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 알림 및 의견에 대한 회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4.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공시송달공고문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 📎 2026년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의견제출서.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