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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관리과오늘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폐업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폐업 공고문((주)모스앤파트너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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