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영주동영주1동2026.07.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4.(15일간) □ 대 상 자 : 권*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항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권○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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