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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3일 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신청)기간 : 2026. 7. 28. ~ 8. 4. ○ 폐업신고사항 : 전자담배 데캉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51 (남포동5가)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제2026 632호)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전자담배 데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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