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2026.07.07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설치 지역(총 1개소)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37-2(온천장 공영주차장 앞) 1개소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7.(20일간) 4.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CCTV) 설치 위치 :【붙임】 5. 의견제출 양식 :【붙임】 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CCTV)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7. 27.(월)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동래구 교통과(☎051-550-4562)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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