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7
2026-07-07 ~ 2026-07-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2.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2대(붙임2 참조) 3. 공고기간: 2026. 7. 7.(화) ~ 2026. 7. 21.(화) 4.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첨부파일
- 📎 20260707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hwpx
- 📎 20260707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