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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암남동암남동2026.07.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송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미 2. 조치일자 : 2026. 7. 7.(화) 3. 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6. 7. 7.(화) ~ 2026. 7. 24.(금) 18일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0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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