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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변경 공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 법 37조 등에 의거 변경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4.(6일간) 나.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20261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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