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2일 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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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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