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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오늘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기재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1. 기 간: 2026. 9. 14. ~ 2026. 9. 28. 2. 내 용: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에 따른 공고 (붙임2)참조 3.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붙임2) 참조 붙임 1. 2026년9월11일-a0-공고결재 2.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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