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2026.07.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령초과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보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령초과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7.08. ~ 2026.07.24.(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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