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녹산동녹산동2026.07.08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7. 8. ~ 2026. 7. 22.(14일간) ○ 공고대상: 1세대 1명 ▷ 붙임 참조 ○ 공고사유: 직권조치사항 통보서 반송 ○ 직권조치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 ○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붙임 참조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녹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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