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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거정비과오늘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270-6번지 일원 사하오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람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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