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3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소유자 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3..~2026. 7. 15. 다. 대상차량 : 번호판 미상 이륜차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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