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02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27. (26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2개소) 6. 고지사항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기장군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51-709-2731)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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