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서영훈)4일 전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온천천 2. 점용자: 문화체육과(연제문화원) 3.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2 4. 점용목적: 문화예술축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산동 557-1번지의 일부(914.1㎡) 6. 점용기간: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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