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공고문(9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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