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영주동영주2동2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16조의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29.(수) ~ 2026. 8. 6.(목) (8일간) 2. 공고대상 : 배*옥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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