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장림동장림2동2일 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9. (목) ~ 2026. 11. 13. (금), 15일 간 2. 공고대상 : 2세대 2명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행정복지센터 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행정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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