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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과2026.07.08

태원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신고를 위한 주민공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2-2번지 일원“태원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첨부파일

  • 📎 주민공람 공고문(안) 및 의견서 (태원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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