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세무과오늘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 납부기한 연장 공고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이 예정되어있어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등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여 각종 지방세 납부 마감일 직전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1.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대 상 세 목 : 지방세 모든 세목 - 당 초 기 한 : 2026. 6. 26.(금) ~ 7. 2.(목) - 연장된 기한 : 2026. 7. 3.(수)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영도구청 세무과(☏051-419-4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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