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 실시계획(변...
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32호(2007.09.1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03호(2018.09.19.)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8(2019.11.13.)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507호(2020.12.23)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1-79호(2021.07.2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사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함]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2-71호(2022.05.11.), 북구 제2022-140호(2022.11.16.), 북구 제2024-51호(2024.07.03.), 북구 제2025-42호((2025.06.04.) 및 북구 제 2025-78호(2025.12.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422호선, 소로3-4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1-309-473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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