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명장동명장1동2026.07.02

202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 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시행하니, 기한 내에 재등록 하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02.(화) ~ 2026.07.10.(금) ▶ 8일간 2. 대 상 : 동래구 명안로 71길 김** 총 1세대 1명 3. 공고내용 : 1,2차 공고기간 중 재등록 미이행시, 행정상관리주소를 최종 선고한 주소에서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260702)

첨부파일

  •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260702).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동래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