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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직동사직1동2026.07.0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지가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06.(월) ~ 2026. 7. 27.(월) 【21일간】 2. 공고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18번길11 (사직동), 배*윤 【1세대 1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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