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화관광과2026.07.07
관광진흥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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