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자원순환과오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6. 30.(14일간) 다. 문 의 : 중구청 자원순환과(051-600-4434) 붙임 사전통지공고문. 끝.
첨부파일
- 📎 사전통지공고문(2026 50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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