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어제
전문건설업 등록(신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업종 신규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5. ~ 2026. 7. 5.(20일간) 2. 공고대상: 짱컴퍼니 3.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사유: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붙임 1. 전문건설업 업종 신규등록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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