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범천동건축과3일 전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최종 예비순위 공고(범천동 996-1번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996-1번지 일원 주거복합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최종 예비순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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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예비순위 공고(안)(범천동 주거복합신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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