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오늘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1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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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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