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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용호동용호2동4일 전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7. ~ 2026. 11. 13.(17일간) 나. 공고대상 : 정O수(1973.12.24.) 외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정O수 외 1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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