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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어제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반복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30. 부산광역시기장군수 1.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31. (32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및 내역서 참조 4.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051-709-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반복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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